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은행권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결국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5일 통보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였다.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DLF 관련 중징계 수용이 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4월 초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시한을 넘기면서 금융위와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다.
함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순히 과태료를 깎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했다가는 DLF와 관련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최고경영자(CEO) 관련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손 회장도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