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車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관광·공연 할인 쿠폰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수활성화 대책

신용·체크가드 소득공제 한도↑

일반 지주사 'CVC 보유' 검토도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관광·공연·문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8대 분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던 데서 인하율은 30%로 조정하되 감면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출고가 6,700만원 이상 차를 살 때 한도에 걸려 추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 가격 이하의 차를 사려면 기존 인하율이 종료되는 6월 말 이전에 구입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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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상복귀되지만,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대대적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8대 분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할인 소비쿠폰도 제공한다.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뿌리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명에게 3만~4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영화 예매시 1인당 6,000원의 할인쿠폰(147만명)을 지급하는 식이다. 외식 분야의 경우 주말에 외식 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의 할인쿠폰(330만명)을 제공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20%, 최대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600만명)을 준다.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 범위도 넓힌다. 기존 환급 대상 품목인 냉장고·에어컨·전기밥솥 등에 건조기가 추가된다. 1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2조원 추가 발행해 총 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리에 꽉 막혀 공전했던 지주사의 CVC 보유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주사 체계 대기업이 CVC를 세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CVC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하정연·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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