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 목사 기소의견 송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연합뉴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집회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밖에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뒤 집회에 나서지 않을 것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약 두 달 만에 보석 석방된 바 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