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강욱 "재판 빨리 끝내달라"…재판보다 중요한 기자회견?

조국 아들 인턴관련 혐의 2차 공판기일

"당대표 위치라 공식행사 빠질 수 없다"

변호인 "피고인 없이 하자" 요구하기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이 경우 이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제가 당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30여분이 지났을 때였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서증 조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오전 중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현 상황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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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최 대표 측의 이번 요구가 이례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 통상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신청한다”며 “중병이 있어도 재판을 연기하는 게 보통인데 최 대표의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도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대표의 요구에 재판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을 끝내고 나온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21대 국회) 개원 후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말하는 게 개인적인 재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확인서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최종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지난 4월21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희조·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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