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직 군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년 이상 복무한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2,900만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만9,413명의 명부를 받아 검증했다”며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인이 된 이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퇴직금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