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과 부산 중심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포함된 구미시도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구미검사소나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