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굴착기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해당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해당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굴착기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로 가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는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주유소로 진입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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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고,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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