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인천 신항배후단지에 ‘신선물류’ 특화구역 지정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 규모로 조성

인천신항 /서울경제DB인천신항 /서울경제DB



해양수산부는 3일 인천 신항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과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신항배후단지에 23만㎡ 규모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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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30% 절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으로 6,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명의 신규일자리, 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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