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급휴직자 150만 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노사 고용유지 합의 시 임금 감소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지급 근거도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고용유지지원금 융자 등 근로자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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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융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사내 자금을 우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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