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얼빠진 판결탓에...성범죄자 장애인 시설 취업길 열려

항소심서 '취업제한' 추가했지만

대법 "형사소송법 위배"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과 검찰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현행법상 금지된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빠트렸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권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8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권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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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취업제한 명령이었다. 2018년 12월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선고해야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권씨에 대해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해서만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권씨에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고 부수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해야 하지만 형벌이 아닌 부수처분이라 사건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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