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예고없이 문닫은 싸이월드…과기부 "사전신고 없었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쳐/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쳐



싸이월드가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 조사 나섰다. 사전에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거나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면 지난달 26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온다. 웹브라우저로 싸이월드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첫 화면은 뜨지만 로그인은 불가능하다. 3,200만 회원을 보유한 싸이월드는 한때 ‘국민 SNS’로 불리기도 했다.


모바일 전환에 대응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온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 도메인을 연장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정보통신망법상 미처 백업하지 못한 회원들의 사진 등 자료는 삭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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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 측의 폐업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싸이월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와 주무부처에 폐업에 대해 고지·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의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싸이월드 측의 폐업 관련 사전고지나 신고가 없었다”며 “싸이월드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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