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DLF 고객정보 로펌 넘긴 하나은행, 위법? 적법?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로 제재심 올릴 것"

하나은행 "현행법상 위탁처리여서 적법한 행위"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피해 고객 1,000여명이 소유한 계좌 1,936개의 정보를 한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개인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지난해 8월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건 6건에 불과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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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며 “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고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도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받았다”며 “다른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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