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진단검사 신청 기업에 대해 풀링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 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의료원에서 검사일자·시간·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 미만 등에 해당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풀링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 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에서는 개별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5명 단위로 검사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