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 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기존에는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4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요청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스쿨존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6∼2018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한 결과 1,010건(72.5%)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아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 간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은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게 된다. 계도기간이 지난 8월 3일부터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