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노사 '강대강' 대치 예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진통을 겪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까지 맞물려 올해도 쉽지 않은 심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위원 선임이 완료됨에 따라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위원 위촉 완료 3일 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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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과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상여금이 포함된 부분부터 우선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선임이 늦어진 것도 올해 최저임금이 2.9%로 결정돼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한 항의 성격이 강하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자는 위원장·회장급이지만 최저임금위는 부위원장·전무급”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저임금위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사회적대화에서 대강의 합의가 이뤄지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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