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상현, 강제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재발의

윤상현 "한일갈등 해소 현실적 해법"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1+1+α(알파)’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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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하면서 오는 8월4일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차 시작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뒤따르면서 추가 소송 역시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소속인 이명수·윤영석·김성원·성일종·윤창현·최승재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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