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불어민주,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입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 회계부실 근절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기부금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부금과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주문한 후 당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다만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의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인이 된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거나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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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한 다 해도 이미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의를 마친 만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출연금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업무에 국가정보시스템 사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경우 모집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할 때 민주당은 대응하지 못한 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관련법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점은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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