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소득’의 개념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보자.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A와 40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 B가 있다. 얼핏 보면 B의 소득이 2배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드는 돈이 많아지므로 B 소득이 A의 2배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을 1인당으로 그저 나누는 것도 문제다. 전체 소득을 가구원 수로 단순하게 나누면 A나 B 모두 1인당 소득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두 가구는 소득 혹은 만족도 수준이 같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또한 한계가 있다. 2인 가구인 B의 경우 둘이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보자.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비슷한 크기의 냉장고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냉장고 사는 돈은 같고 결국 2인 가구는 1인 가구보다 절약할 여지가 많아진다.
두 가구 소득을 비교할 때 균등화 소득의 개념이 등장한다. A와 B의 소득 내지 만족도 파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균등화 소득 개념은 수학의 제곱근 개념을 활용한다. 즉 B의 경우 가구에 속한 가구원당 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전체소득을 가구원 수 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2의 제곱근(√2)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2의 제곱근의 크기는 1.4 정도이므로 B의 전체소득 400만 원을 1.4로 나누면 B의 균등화 소득은 285만원이 된다. B가 A보다 형편이 낫기는 하지만 2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200만 원과 285만 원으로 비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인 A와 균등화 소득이 동일한 가구는 2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280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전체소득 34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전체소득 400만 원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셈범이라는 면에서 잘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
소득 분포를 논의할 때 균등화 소득의 개념과 가구 단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1인당 소득을 올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가장의 소득이 괜찮은 가구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인 C,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1인 가구 D가 있다고 할 때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다르다. D는 인상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C는 이미 균등화 소득이 높은 가구라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0% 만이 빈곤층 가구에 속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빈약한 이유다. 소득 문제를 볼 때 가구별로, 그리고 균등화 소득 개념을 갖고 과학적 접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