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둔촌주공, 상한제 적용 땐 3,516만원?…'2,910만원' 분양가 논란 증폭

용역 결과 공개에 조합 내 갈등 확산

조합 "이론상일뿐…상한제 땐 더 낮을 것"

'2,910만원' 수용여부 7월 9일 총회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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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일반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이 최근 2,910만원의 분양가 수용을 결정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3,516만원의 분양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자체 용역결과가 알려진 탓이다.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200만원 더 받는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둔촌주공이 적용을 받을 경우 ‘3.3㎡ 당 최저 2,842만~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론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간가격이 3.3㎡ 당 3,183만원 수준으로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통보받은 2,910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합이 요구했던 3,550만원보다는 낮지만, 조합의 수익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 상태에서 HUG 분양보증을 받는 것보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쪽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양가(2,910만원)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겠다며 해임동의서를 걷는 중이다. 또 7월 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 불참하는 식으로 분양가 수용 결정을 무산시켜야 한다며 조합 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 조합원은 “2,900만원대 분양가가 결정되면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이 불가피하다”며 “선분양, 상한제 적용, 후분양 등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결정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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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불과…조합원에 물을 것”=조합은 이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분양가 규제’ 기조를 내세우는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조합에서 3,500만원대 분양가를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만 갖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후분양을 선택하기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등 현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방향성을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분양가 통제 등 관련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분양가 논란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정면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 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심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수용한 후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을 진행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조합원에게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상한제 전 선분양 결론이 나오면 총회 시점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금액을 따르게 된다. 이달 기준 2,910만원이기 때문에 7월 총회 시점 기준으로는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900만원대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일반분양 예상 수익이 감소, 조합원 부담금 상승 피해로 이어진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일부를 축소·삭감해 총 3,170억원의 예산을 아껴 부담금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조합 측은 조합장을 비롯한 지도부 해임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권 개입을 노리는 배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및 법적대응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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