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코로나 환자냐" 술 취해 마스크 쓰라는 간호사 위협한 대학생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대학생이 마스크를 써 달라는 간호사 요구에 난동 부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 새벽 5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A씨는 “나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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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다만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리고 관련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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