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갈라파고스 규제'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된다

국토부 입법예고…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도급 가능

건설






건설업계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혀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사,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과 함께 만들어진 ‘칸막이식’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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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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