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기관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손을 맞잡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중앙회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검사·감독 경험이 있는 금감원이 MOU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예방·구제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모색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은 중앙회와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초석”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