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집회가 벌어진 이유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이 가볍고 김 위원장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4월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다 울타리 등을 허물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의적 폭행이 없었고 물적 피해는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코로나19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타로,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조합원이 아니지만 제1노총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기에 가장 열악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집회의 동기도 같은 관점에서 봐 달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민주노총을 향한 여러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잘 알지만, 적어도 이들 집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는 상관없다”며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서에서 “내용과 의제를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충돌로 부상을 입거나 한 분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