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 상환 때 발생하던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인터넷·편의점·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에 부과되던 중도상환 수수료 1%가 사라진다.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가 확대돼 그동안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쳐 불편을 겪었다.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도 완화했다. 건축면적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하는 학교 등 공용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