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아파트 이웃주민의 차량 유리를 도끼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3시40분께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앞과 옆 유리를 도끼로 파손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미등이 켜져 있으면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파손 차량의 운전자 등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흉기 자체가 위험한 물건인데다 운전석을 가격한 만큼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다”며 “정신질환이 의심돼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