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민식이법 걱정? 특약 활용을! 年 1만원에 6,500만원 보장

[금감원, 소비자에 유익한 특약 안내]

年 1~4만원만 내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 보상

렌터카 업체 보험 대신 보험사 특약 가입 시 보험금 日 2만 4,000원→5,000원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평소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 40대 김서경(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자동차보험’으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등 법률비용을 보상받지 못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여러 정보를 알아본 결과 지금의 자동차보험에서 특약만 가입하는 것만으로 최대 6,500만원까지 법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특약에만 가입,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특약만 가입해도 법률비용 6,500만원까지 보장"
금융감독원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했다. 우선 현재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법률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새롭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만 추가하는 것으로도 상당부분 보장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시중의 자동차보험 특약을 조사한 결과 연간 1~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1~3급 상해는 1,000~2,000만원을 받는다. 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벌금지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도 최대 500만원이 나온다.



금감원은 “법률비용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보험료가 높은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들고 있는데, 법률비용 관련 보상만 원한다면 기존 보험의 특약 가입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았어도 보험사에 연락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3~24만원으로 높지만 △운전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등이 나오므로 가입 전 비교를 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하세요? 손해특약 가입 시 日 보험금 2만 4,000원→5,000원
금감원의 안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렌터카를 빌리며 렌터카 업체가 하는 사업 중 하나인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한다. 제주도는 하루에 2만 4,000원, 내륙은 1만 6,000원을 내면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부담금을 안 내거나 5만원, 30만원 등 미리 약정한 돈만 내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자동차보험 회사에 연락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하루 약 5,000원으로 렌터카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렌터카를 사용할 기간이 정해지면 이에 앞서 보험사에 연락해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된다. 다만 보험책임이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서 가입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의 특약은 렌터카 수리비만 보상해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에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이를 포함해 보상해주는 상품도 하루 1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휴업손해액이란 파손된 렌터카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주행거리, 블랙박스 설치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활용하면 유용하다고 제언했다. 또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하므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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