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가 1억 뛰고 반전세 돌리고…'임대차3법' 제2의 상한제 되나

[文정부 부동산정책의 모순]

임차인 보호보다 시장 왜곡 될수도




# 서울 성동구 금호동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전용 84㎡. 지난달 29일 6억8,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맺어졌지만 이번 달 6일에는 8억원(8층)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1억2,000만원이 올랐다. 지난 3일 전세 계약이 체결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 아이파크 전용 130㎡ 또한 전세가가 13억5,000만원(11층)으로 4월 12억원(15층)에 비해 두 달 새 1억 5,000만원이 뛰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값을 올려도 전세로 내놓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집주인들은 반전세로 돌리는 추세”라고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전월세 무한연장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은 술렁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에서 추진되는 ‘임대차 3법’이 결과적으로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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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가를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강남구의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있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많다. 전세 물건이 부동산에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된다”며 그 분위기를 전했다. 이른바 반전세도 늘고 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를 놓는 게 오히려 손해”라며 “세금을 물더라도 월세 또는 반전세로 집주인들이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핵심은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공급이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세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해 전세가가 15% 넘게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도시행 전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 도입 시 임대주택 공급이 ‘제로(0)’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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