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 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4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