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 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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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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