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대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여전히 적었지만 규제 대상이었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62건으로 4월(3,020건)에 비해 34.5% 증가했다. 아직 신고기간이 남았음에도 전달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거래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75.8%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6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37.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21.7)%, △3억원 이하(1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금 및 대출규제에 따른 이슈 지역으로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와 마·용·성을 선정하여 대출규제인 9억원 및 15억 초과 가격기준을 반영하여 거래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비교하였다. 강남3구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9억원 이하에서 36.5%,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서 41.5%, 15억원 초과에서 68.0% 증가했다. 마·용·성은 9억원 이하에서 26.9%,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서 90.6%, 15억원 초과에서 △17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풍선효과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3~4월 거래량이 급감했다. 5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30일까지 조정지역대상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표준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자가 늘어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금리인하로 주택시장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출 규제와 추가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다 실물경제가 어려운 만큼 주택시장의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