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자 적어요” 판치는 불법금융

[금감원, 작년 불법금융광고 1만 6,356건 적발 전년 比 37%↑]

5만원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 이자 2만원

시간당 1,000원 추가요금도

“금감원 홈페이지서 등록업체인지 확인을”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 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시면 되고요’

‘고객님께서는 00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온대요.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 요청해주세요’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로 적발된 주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로 전년보다 37.4% 증가한 1만 6,356건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주요 사례를 제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 행태를 보면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페이스북 등에 ‘한국금융 ON’이라는 이름으로 ‘안전대출 가이드, 알아야 아낍니다. 정부지원 연 4% 최저금리로 5년 안에만 갚으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고 정부지원 기관도 아니었다.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연 티켓 대금, 아이돌 캐릭터 상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1~3일간 대출해주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도 많았다. 예를 들어 5만원까지 소액대출을 해주거나 대리입금을 해주고 최대 7일 안에 갚게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고비로 빌린 돈의 40%를 이자로 받아간다. 늦을시 시간당 1,000원의 비용도 추가로 받는다. 광고에는 ‘먹튀, 잠수탈시 SNS 공개 및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부분도 있다. 아울러 ‘단, 거래가 끝난 후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며 혹시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주는 ‘작업대출’도 많았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청자의 급여명세서를 위·변조하고 4대 보험 서류 등을 조작한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지난해 적발 건수가 줄었다.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는 주로 00티켓·00상품권 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했다. 가령 10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용권을 업체에 넘기고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제외한 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후 모바일 상품권 실제 대금 납입일에 총 10만원을 내야 한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댓글로 ‘저도 몇 달 전에 이용했는데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다’며 홍보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며 “대부업체 거래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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