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토지 면적은 2만1,612㎡며 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원이다.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16만7,142㎡,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친일행위의 대가성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되는 15필지를 확인해 이달 8~10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범부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찾아가 국가귀속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부터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