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지방도 포함시키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아울러 지방의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수 차례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