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 받게 된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받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어 지급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웠다. 경찰청은 해당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참고인은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피의자나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의 출석요청을 받고 사비를 들여 조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사비를 들여가며 응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