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있었다" 속인 유흥업소 확진자…검찰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행된 강남구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3월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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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일부 누락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서울시는 지난 4·5월 관내 모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어제(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업소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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