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해달라” 진정

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65)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로부터 하명수사에 사용하겠다고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놓고선 이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문자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검찰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변호인은 또 “뇌물 공여자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에 대한 긴급체포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도 긴급체포 범죄혐의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수사는 별건이 아닌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