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남측이 1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향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론상으로는 북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북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서는 제2조 2항에서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제4조 1항도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 조처를 해야 한다면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도 해야 한다고 적어놨다.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 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보상 조건에 대해서도 보상 규모 책정 기준, 보상금 지급 방식, 보상 시 투자자 대우 문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뤘다.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에 위치했던 만큼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은 남측 투자 재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