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과열 막아라' ... 정부, 17일 22번째 대책 발표 공식화

17일 녹실회의 직후 국토부·기재부 등 발표

조정대상지역 확대, 법인 부동산 세금 강화 등 전망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현 정부 들어 22번째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늘리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추가 대책에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방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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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30% 안팎(현행 10%)으로 올려 중과세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진동영·강동효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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