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께 이들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씨 등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