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TF에서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TF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TF의 팀장은 검찰국장이 맡는다. 팀장 산하에는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를 둔다. 구성원은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TF는 이날 대검이 발족시킨 ‘인권 중심 수사 TF’와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1명 및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인권 중심 수사 TF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두 TF 실무진이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갖고 문제의식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달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한다. 그리하여 8월 내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에 앞서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