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장례식 안 오고 '유족급여' 8000만원 타간 친모…法 "양육비 7,7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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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순직을 하자 무려 32년 만에 나타나 거액의 유족급여를 챙겨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와 관련, 법원이 홀로 두 딸을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63)가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B 씨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의 딸이 사망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 B씨가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가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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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서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1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가사 소송을 냈다. 지난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988년 3월 협의이혼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가수 故 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싼 구씨의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이번 소송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B씨는 법정에서 “전 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나의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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