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65)씨가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로부터 하명수사에 사용하겠다고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놓고서는 이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문자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검찰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관련해서는 “장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도 긴급체포 범죄혐의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본 사건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 관련 부분에 대해선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와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