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속보] 비규제지역에서도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도 추가세율 20% 인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전경 /서울경제DB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전경 /서울경제DB



앞으로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LTV는 규제지역 내에서 20~50%로 제한하고,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이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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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된다. 또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바꿨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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