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공연 티켓을 선점해 암표로 되파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티켓의 일정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구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태 의원은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업계 퇴출을 유도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대표들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태 의원은 “개정안 통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기획사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