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오전10시 22번째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전세대출, 전입의무 강화"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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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발표한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 담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또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도 쪼인다. 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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