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 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체의 6차 융복합 산업화와 가공식품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재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식품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 경영체들의 냉동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전기요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공급약관이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경영체의 소득 증가와 함께 6차 융복합 산업 확대와 식품 가공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