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천구 목동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동 등 초기 단지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초기 아파트단지의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대로라면 재건축사업에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재건축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건축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소유자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들의 시간표는 촉박하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바로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주공5·6·7단지, 서초구 방배삼호, 신반포아파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단지들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