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잠실·삼성·청담·대치 아파트 허가 없이 사면 징역형도 가능"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