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18일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9·13 대책’이나 ‘12·16 대책’ 등 굵직한 대책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대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거세지면 이를 보완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는 이미 난수표가 됐는 데 이제 대출은 물론 각종 규제도 수 많은 예외조항이 들어가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난수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대책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사업자는 통상 4~8년 장기임대를 놓고 있다.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이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은 팔지 못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6·17 대책 발표 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 시행 예정일인 7월 중순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회수가 유예된다. 본인의 전세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료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다. 예를 들어 8월에 2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10월에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내년 7월까지 전세계약이 돼 있다면 내년 7월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 외에 12·16 때의 자녀교육 등의 목적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강동효·이태규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