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 선수금 8,702원을 받아 점유율 15.7%로 상조업계 2위였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133억으로 점유율 5.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가 향군 상조회를 흡수하면서 업계 점유율이 21.3%로 확대돼 최대 업체가 됐다.
또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280억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반면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2억원, 점유율 16.3%의 업계 1위 상조회사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두 건의 대형 M&A로 상조업계는 보람상조와 VIG파트너스 계열 상조사들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중소형사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이루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여전히 다수 사업자(작년 9월 기준 80여곳)들이 경쟁하고 있어 두 개사의 기업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피합병회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는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지속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선수금은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하게 해 ‘사고’를 막을 예정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