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삼성의 의견을 모두 듣고 오는 26일 당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삼성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제출하는 A4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보고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현안위에서는 양측의 의견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검찰 쪽에서는 사건 수사팀의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삼성 쪽에서는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내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 심의 안건의 전제가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삼성 측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심의 회피를 신청한 상태다. 수사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된다. 만일 7대7로 동수가 나올 경우 심의 결과는 부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가고 부결이 되면 검찰은 기소할 명분이 생긴다”며 “반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가고 부결되면 기소할 명분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 부회장 측이기 때문에 ‘불기소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